제조업에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나,
4대보험 연체등, 급여일이 20일이나 매월 말일이나, 아니면 월급을 50%씩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혼자 자취생활(김해거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시 부모님댁(부산)으로 이사를 하게되여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3/8일자로 퇴사했지만 아직 퇴직금도 3월달 급여랑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 연체등, 급여일이 20일이나 매월 말일이나, 아니면 월급을 50%씩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혼자 자취생활(김해거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시 부모님댁(부산)으로 이사를 하게되여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3/8일자로 퇴사했지만 아직 퇴직금도 3월달 급여랑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