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8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문제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정도가 어떠한 상황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3가지의 유형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는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정기 월급날)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정기 월급날)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아울러 종전 재직당시의 임금체불상황에 대해 회사에서 이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최종퇴직당시의 임금체불이 상당한 정도라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연재 3월임금정도만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김해에서 부산으로 이사간 문제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에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나,
>4대보험 연체등, 급여일이 20일이나 매월 말일이나, 아니면 월급을 50%씩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혼자 자취생활(김해거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시 부모님댁(부산)으로 이사를 하게되여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3/8일자로 퇴사했지만 아직 퇴직금도 3월달 급여랑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수당지급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08.04.08 1064
연월차,생리,병가 관련 질의 2008.04.08 1831
임금·퇴직금 연월차,생리,병가 관련 질의 (주5일제 등) 2008.04.08 2139
지금 다니는 회사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합니다. 2008.04.08 1573
☞지금 다니는 회사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합니다. 2008.04.08 1415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8.04.08 8208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퇴사사유 정... 2008.04.08 5934
야간수당에 대하여 2008.04.08 120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하여(통상임금이란) 2008.04.08 1845
실업급여나 다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8.04.08 1163
☞실업급여나 다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무급상태) 2008.04.08 1782
67937의 신속한답변 감사드리며 설명이 부족하여 보완질의하오니 ... 2008.04.08 900
☞67937의 신속한답변 감사드리며 설명이 부족하여 보완질의하오니... 2008.04.08 969
임신중 권고사직 2008.04.08 2512
☞임신중 권고사직 (해고, 실업급여 등) 2008.04.08 3242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2008.04.08 748
»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8.04.08 2410
미화원 퇴직금 용역변경후... 2008.04.08 1688
☞미화원 퇴직금 용역변경후... (고용승계 여부) 2008.04.08 2729
회계년도로 연차휴가 사용시 2008.04.07 1166
Board Pagination Prev 1 ...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