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8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범주에는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휴가수당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는 기전실 직원, 경비원 아저씨들이 받고 있는 야간수당이 월차수당을 계산할경우에 포함시켜서 월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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