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을 용역으로 1년간 용역업체와 계약후 1년동안 미화원을 근무시켰습니다.
미화원은 1년계약이 끝나고 퇴직금을 용역업체로 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후부터는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위탁업체와 1년간 계약하고 근무하던 단지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던중 입주민과의 불화로 6개월만에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끝난후 새롭게 위탁업체와 계약한 기간 6개월 , 1년이 안된 기간도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1년미만 근로로 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화원은 줘야한다고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미화원은 1년계약이 끝나고 퇴직금을 용역업체로 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후부터는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위탁업체와 1년간 계약하고 근무하던 단지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던중 입주민과의 불화로 6개월만에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끝난후 새롭게 위탁업체와 계약한 기간 6개월 , 1년이 안된 기간도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1년미만 근로로 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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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은 줘야한다고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