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8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종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를 귀하의 회사가 고용승계한 것인지, 아니면 승계과정에서 종전 용역업체에서 퇴직과정을 밟고 귀하의 회사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으로 하였는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절차없이 고용승계하였다면 잔여 6개월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및 입사절차를 거쳐 귀하와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미화원을 용역으로 1년간 용역업체와 계약후 1년동안 미화원을 근무시켰습니다.
>미화원은 1년계약이 끝나고 퇴직금을 용역업체로 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후부터는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위탁업체와 1년간 계약하고 근무하던 단지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던중 입주민과의 불화로 6개월만에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끝난후 새롭게 위탁업체와 계약한 기간 6개월 , 1년이 안된 기간도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1년미만 근로로 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화원은 줘야한다고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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