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는 본래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산정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대부분: 매년 1.1.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다면' 인정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44시간제 사업장에 2007.11.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0일 * (2개월/12개월) = 2일의 연차휴가를 2008.1.1.~12.31.까지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이라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 매월마다 1일씩 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공제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용할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2007년 11월 1일 입사자는 2008.01.01~2008.12.31까지 3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3개밖에 사용 못하는건가요?
>그럼 2007년 12월 입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3년이나 4년이상자들 연차 산정할때 회계기준으로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나요?
>입사일은 아니고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연차는 본래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산정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대부분: 매년 1.1.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다면' 인정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44시간제 사업장에 2007.11.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0일 * (2개월/12개월) = 2일의 연차휴가를 2008.1.1.~12.31.까지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이라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 매월마다 1일씩 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공제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용할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2007년 11월 1일 입사자는 2008.01.01~2008.12.31까지 3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3개밖에 사용 못하는건가요?
>그럼 2007년 12월 입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3년이나 4년이상자들 연차 산정할때 회계기준으로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나요?
>입사일은 아니고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