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grywomon 2008.04.08 15:35
저는 1월달에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마사지 샵내에 있는 네일샵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초짜였기때문에 배우면서 일을 하기로 했구요.

그전에 저를 소개 시켜준 언니가 원장에게 교통비와 식대는 지급해 지급해 주셔야할 것 같다

고해서 원장도 동의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2주정도 배우고 저도 실전에 들어가 손님들도 원활 하게 받아서 네일케어를 시술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정도 지났을 때 저를 소개 시켜준언니가 부득이 하게 그만두게 되어서 저도

그만두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실 뿐이 그 언니 뿐이 없었기 때문에..

원장에게 그만둔다고 얘기하니 원장도 그러라고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교통비와 차비도 35만원도 제가 그만둔뒤 3일 뒤에 통장에 들어왔구요.

그러다가 어이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3배를 배상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돈을 줬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직원이 8명이었지만 4대 보험도 안되는 곳이었고 월급도 매번 1주

일 이상씩 밀려서 주고 그랬습니다. 월급날도 각각 달라서(들어온날이 월급날) 뒤에사람

줄 월급을 앞에 사람주고..(1주일밀리는건 다반사) 수입이 들어오는게 뻔이 보이는데도 월

급 달라고 하면 오히려 돈없다고 짜증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오면 3배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배상 안하면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네요.
(물론 그때 계약서 쓴적도 이력서 제출한적도 없습니다.)

주소를 모르실텐데 보내신다고 하는건 엄포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만약에 혹시라도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제가 3배를 배상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스트레스가...ㅡㅡ;(태아에 안좋다는데..^^;)

- 아.. 그리고 처음에 구두로 원장이 1년은 다녀야해.. 이러긴 했는데..
  그것도 구두계약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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