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9 0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원장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귀하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비록 구두상으로 1년정도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1년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덕 사업주들이 하는 가장 유치한 수법이므로 아무런 신경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대응하고자 한다면, 아래 소개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근로계약불이행(1년근무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월급여를 제때에 주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귀하가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가 급여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퇴직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일러주며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별거 아닙니다. 설령 보내더라도 위 상담내용 소개하면서 거부한다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귀하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측에서는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데,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설령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 링크된 유사 상담내용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월달에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마사지 샵내에 있는 네일샵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
>초짜였기때문에 배우면서 일을 하기로 했구요.
>
>그전에 저를 소개 시켜준 언니가 원장에게 교통비와 식대는 지급해 지급해 주셔야할 것 같다
>
>고해서 원장도 동의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2주정도 배우고 저도 실전에 들어가 손님들도 원활 하게 받아서 네일케어를 시술했습니다.
>
>그러다가 한달정도 지났을 때 저를 소개 시켜준언니가 부득이 하게 그만두게 되어서 저도
>
>그만두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실 뿐이 그 언니 뿐이 없었기 때문에..
>
>원장에게 그만둔다고 얘기하니 원장도 그러라고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
>교통비와 차비도 35만원도 제가 그만둔뒤 3일 뒤에 통장에 들어왔구요.
>
>그러다가 어이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저에게 3배를 배상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돈을 줬다는 거였습니다.
>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직원이 8명이었지만 4대 보험도 안되는 곳이었고 월급도 매번 1주
>
>일 이상씩 밀려서 주고 그랬습니다. 월급날도 각각 달라서(들어온날이 월급날) 뒤에사람
>
>줄 월급을 앞에 사람주고..(1주일밀리는건 다반사) 수입이 들어오는게 뻔이 보이는데도 월
>
>급 달라고 하면 오히려 돈없다고 짜증내시는 분이셨습니다.
>
>지금도 연락이 오면 3배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
>배상 안하면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네요.
>(물론 그때 계약서 쓴적도 이력서 제출한적도 없습니다.)
>
>주소를 모르실텐데 보내신다고 하는건 엄포라고 생각은 들지만..
>
>그래도 만약에 혹시라도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제가 3배를 배상해야하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스트레스가...ㅡㅡ;(태아에 안좋다는데..^^;)
>
>- 아.. 그리고 처음에 구두로 원장이 1년은 다녀야해.. 이러긴 했는데..
>  그것도 구두계약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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