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8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세금을 공제하기 이전 금액(=회사와 귀하간에 약속한 임금총액)을 그달의 일수(3월의 경우 31일)로 나눈 금액에 근무한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130만원/31일)*8일 = 335,483원
근로소득세는 335,483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수령금액은 [335,483원-근로소득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월급을세금안땐금액이130만원인데요...제가 3월달에8일까지만일하구
>그만두게되었어요...그럼 만약 세금을때고 8일치일하는금액을 얼마정도받아야되는거예요?
>
>계산하는방법이요...130만원나누기30=나온금액에서 곱하기 8=나온금액에서 세금을때고
>받는건가요??아님 세금땐금액에서 나누기 30하고=나온금액에서 곱하기8해서 제가받는건가요?
>
>저희가게는 1일에서말일까지한금액을계산해서주거든요...월급날은5일로정해져있고....
>어떻게 계산하는방법이맞아요??사람들마다 다틀려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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