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8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건 납부하지 않았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자로 취득신고)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피보험자 취득 및 연금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4대보험 연체내역을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은 18개월1,717,200 연체중입니다..(제 금액만)
>건강,고용,산재또한 연체중이구요..
>월급에서 다 공제는 한 상태인데요..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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