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회사의 변경에도 고용 그 자체는 승계되지만, 연봉이 하향변경되는 경우 퇴직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20%이상 하향변경 되어버리고 그것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봉의 변경에 대해 회사측과 귀하의 의견이 상호 근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류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1
2.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이후 비록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더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에 근무한지 1년 4개월째이고,
>
>올 1월에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기간으로 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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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가 경영상의 목적이 아니라, 대표자명을 바꾸는 목적으로 해서
>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회사를 차린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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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 있는 인원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한다고 하는데,
>
>지금보다 연봉이 하향 조정될꺼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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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조건이 바뀌게 되어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로 계약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작년 연봉은 1/13로 해서 퇴직금을 올해 1월에 중간정산해서 받았고,
>올해부터는 퇴직금 별도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1.귀하의 경우, 회사의 변경에도 고용 그 자체는 승계되지만, 연봉이 하향변경되는 경우 퇴직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20%이상 하향변경 되어버리고 그것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봉의 변경에 대해 회사측과 귀하의 의견이 상호 근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류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1
2.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이후 비록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더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에 근무한지 1년 4개월째이고,
>
>올 1월에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기간으로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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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회사가 경영상의 목적이 아니라, 대표자명을 바꾸는 목적으로 해서
>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회사를 차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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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 있는 인원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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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연봉이 하향 조정될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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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조건이 바뀌게 되어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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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직금은 별도로 계약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작년 연봉은 1/13로 해서 퇴직금을 올해 1월에 중간정산해서 받았고,
>올해부터는 퇴직금 별도로 계약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