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9 0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여금은 퇴직금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퇴직금은 대략 2,177,000원 정도이고 퇴직소득세는 23,430원 주민세는 2,340원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임금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 금액(귀하의 경우 월 155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는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 및 퇴직소득세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정말궁금한게 있습니다..
>
>재직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은 포함되지않는것인지..그리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
>
>입사일: 2006년 10월 26일
>
>퇴사일: 2008년  03년 31일
>
>
>월급: 총액 1,550,000  세금을 내고나면 제게 주워지는돈은 1,471,000원을
>
>작년11월부터 이금액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상여금은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일년에 총4번을 포함해 100만원정도
>
>받았습니다!!
>
>제정확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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