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휴일에 용역 또는 아르바이트등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여 근무케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부득이 일요일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 - 정직원이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를 시킬
> 수 있는지요?
> - 또는 정규직 대신에 도급(용역)으로 대신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지요?
> -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던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나요?
> 감사합니다.
사업장내의 휴일에 용역 또는 아르바이트등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여 근무케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부득이 일요일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 - 정직원이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를 시킬
> 수 있는지요?
> - 또는 정규직 대신에 도급(용역)으로 대신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지요?
> -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던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나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