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0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시급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의 구분없이 전체 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상시 5인 이상이라 되어 있는데...
>그 5인 이상이 사장을 포함한 근로자인지, 사장을 포함하지 않은 직원들인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만 따지면 4인이고, 사장까지 딱 5인 이거든요. ㅡㅡ;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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