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b0425 2008.04.10 11:09
수고하십니다.

저희 누님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금번 4월 16일이면 1년이 되는날인데

회사가 어려워 2월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가서 4월 30일까지 동의서에 도장을

날인해주었다고 하는데요..

급여는 종전급여의 70%를 일부 수령하였으며,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되어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무기간1년 만기일(4월 16일)이후에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것인

지 회사가 휴업기간중인데 그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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