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누님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금번 4월 16일이면 1년이 되는날인데
회사가 어려워 2월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가서 4월 30일까지 동의서에 도장을
날인해주었다고 하는데요..
급여는 종전급여의 70%를 일부 수령하였으며,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되어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무기간1년 만기일(4월 16일)이후에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것인
지 회사가 휴업기간중인데 그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누님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금번 4월 16일이면 1년이 되는날인데
회사가 어려워 2월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가서 4월 30일까지 동의서에 도장을
날인해주었다고 하는데요..
급여는 종전급여의 70%를 일부 수령하였으며,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되어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무기간1년 만기일(4월 16일)이후에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것인
지 회사가 휴업기간중인데 그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