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erce1031 2008.04.10 11:28
저는 3월 31일에 퇴사를 했고 이직확인서 등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15일쯤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날짜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경우 지불이자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 언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지요?

회사가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체불임금에 관해서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구두약속도 전혀 없이 권고사직만 강요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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