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기 급여일(귀하의 경우 매달 10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의 정기 급여일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되었건 퇴직한지 14일이 경과하도록 미지급금품이 남아 있다면 귀하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이므로,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체불임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절차상 지급이 다소 지연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금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과정 등을 고려한다면 조사기간중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진정서를 제출하는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지난달 12일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매월 10일이라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오늘(10일) 입금이 안되서 연락해 보니
>건강보험료 정산때문에 이번달 말에나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어져도 되는건가요?
>아직까지 퇴직처리도 되지 않았구요.
>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지금에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이번 달말에나 받을 수 있을 거나 더 늦어질 텐데...
>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기 급여일(귀하의 경우 매달 10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의 정기 급여일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되었건 퇴직한지 14일이 경과하도록 미지급금품이 남아 있다면 귀하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이므로,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체불임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절차상 지급이 다소 지연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금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과정 등을 고려한다면 조사기간중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진정서를 제출하는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지난달 12일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매월 10일이라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오늘(10일) 입금이 안되서 연락해 보니
>건강보험료 정산때문에 이번달 말에나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어져도 되는건가요?
>아직까지 퇴직처리도 되지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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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정산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지금에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이번 달말에나 받을 수 있을 거나 더 늦어질 텐데...
>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