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9 0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7.1.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7.7.2.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2007.7.2.~2008.7.1.까지의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2008.7.2.~2009.7.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7.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2008.7.2.인데, 이날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신법을 적용받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귀하가 만약 2007.6.30.에 입사하였다면, 2007.6.30.~2008.6.29.까지의 1년간의 출근율에 대해 2008.6.30.~2009.6.29.까지 1년간 사용할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2008.6.30.)이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기이므로 구법을 적용받아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1)과 2)는 입사일이 2일 차이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는 5일(10일과 15일)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냐,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이란, 연차휴가산정기산일(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2007.7.2.~2008.7.1.)이 경과한 다음날(2008.7.2)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주 40시간 적용에 따른 연차발생에 궁금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
>2008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시행 사업장입니다.
>
>연차발생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
>2007년 7월 2일 입사자의 경우 몇일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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