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8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법정공휴일'이라는 말(용어)은 없습니다.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08.4.9.국회의원 선거일은 대통령선거일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 정한 날로,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에는 의무적으로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2. 관공서가 아닌 사업장(일반기업체)에서의 적용은 1)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2)회사의 방침 또는 관행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휴일이 될 수도 있고, 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의 사규 등에서 '회사의 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날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또는 그와 비슷하게 정하고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일(단, 개별선거구의 보궐선거는 제외)은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휴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규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의 근로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데, 다만 근로자가 선거권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예시, 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4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일반중소기업 입니다
>  4월9일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  제가 알기론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라 공무원들만
>  법정공휴일이고  일반기업체는 사규에 공휴일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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