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4 0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령의 계산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음력 양력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원에 호적정정을 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조치를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한다 ( 2005.11.18, 근로기준팀-1242 )

[질 의]

저는 1949년 6월 30일(음력)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성장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임. 제가 태어날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태음력을 쓰는 관행으로 호적부에 음력으로 신고했고 1976년 2월 15일 회사 입사 당시에도 인사기록카드에 음력을 신고하여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

2003년 9월 본적지인 광주지방법원에 양력으로 호적정정 신청을 하여 인정받아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에 모두 7월 25일(양력)로 기록수정을 하였음. 그리고 수정한 자료를 인사 관련 부서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의 호적 정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저희 회사는 인사규정상 6월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1일자로 임금피크제(2004년 7월 시행한 노사합의사항임)에 따른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6월 30일을 7월 25일로 호적 정정을 하였음으로 2006년 1월 1일에 임픔피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이와 같은 내용을 본인과 회사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으로 질의함.

<갑설>
호적부와 주민등록부가 정정되었음으로 퇴직시점도 이에 따른다.

(사유)
1992년 대법원판결 92다11824-퇴직무효확인과 저희 회사 법규부(인사관련부서가 요청한 법률자문 의견회신)에서도 “입사 당시 표기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처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퇴직일은 정정한 일자에 의하여 퇴직일을 정해야 한다”는 것과 본인은 음력을 단순히 양력으로 정정한 것에 불과함으로 판결문을 인용한 갑설이 합당하다.

<을설>
입사 당시 회사에 신고한 일자(음력 6월 30일)를 기준으로 퇴직일을 정한다.

(사유)
한겨레신문(인터넷한겨레 2005.3.27, 고법판결)과 서울연합뉴스(2004.6.2, 지법판결)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부출자기업에 근무하는 이아무개(59세)씨가 정년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인사기록을 바꾸어 달라고 주장하였음으로 당초 신고한 인사기록에 의한 정년발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그럼에도 우리 회사도 입사 당시에 신고한 음력생일을 양력생일로 법원에서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설이 합당하다.

[회 시]

1. 근로자가 입사할 때에 입사서류에 기재한 생년월일은 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입사 당시 표기한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2. 인사규정(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으로 직원의 정년을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한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의 판결로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근로자가 인사기록의 생년월일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일응 ‘인사규정시행세칙’에 정하여진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년퇴직시점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공무원과 같이 1년에 6월과 12월 년 2회 퇴직을 합니다.
>즉, 6월 말 이전 생일은 6월, 12월 말 이전은 12월에 퇴직 시키고 있는데
>호적에 음력으로 되어 음력 12월 생은 다음 년도 6월인지 아니면 당해 년도 12월이 퇴직인지 알려 주세요. 음력의  만의 나이로 계산하면 다음 년도 6월 말이 정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나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가입돼있지 않아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1 2010.10.07 1599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97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공무원시험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08.12.22 1600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16013
산업재해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 소견자 입사취소 가능한지요(긴급) 1 2011.09.07 16025
☞수습기간중 퇴사할경우 인수인계는?(갑작스러운 퇴사) 2007.10.23 16096
근로시간 시차근무 1 2011.12.19 16121
임금·퇴직금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2016.04.04 16136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1 2011.04.08 1616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11.16 16210
☞이직확인서 정정기간에 관하여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 2008.01.17 16227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2012.09.03 16278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2011.12.07 16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2010.03.01 16312
임금·퇴직금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2014.01.02 16327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계산법 1999.10.12 16397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1 2010.04.13 164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1 2011.08.30 16409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2011.03.28 164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0.05.25 1647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