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web 2008.04.23 19:27
제가 2년정도 회사를 다니고 2월달에 건강상에 이유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연봉 계약 기간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휴직복귀후 연봉협상을 하게 될텐데 잘 안되어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급여는 어떻게되나요

현재 2달간 급여가 본 월급의 30% 지급되었는데요(그냥 회사에서 지원)

그럼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3달치에 3월,4월 30% 받은급여가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12월,1월,2월에 받은것이 되는건가요

이것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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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4.24 01:06작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에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4.3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90일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3.1~4.30일까지가 휴직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2.1~2.29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대상일수인 29일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또한 연차수당이나 상여금도 1년내 받은 총액의 3/12을 다시 29/90의 비율만 포함하면 되겠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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