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정도 회사를 다니고 2월달에 건강상에 이유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연봉 계약 기간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휴직복귀후 연봉협상을 하게 될텐데 잘 안되어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급여는 어떻게되나요
현재 2달간 급여가 본 월급의 30% 지급되었는데요(그냥 회사에서 지원)
그럼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3달치에 3월,4월 30% 받은급여가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12월,1월,2월에 받은것이 되는건가요
이것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연봉 계약 기간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휴직복귀후 연봉협상을 하게 될텐데 잘 안되어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급여는 어떻게되나요
현재 2달간 급여가 본 월급의 30% 지급되었는데요(그냥 회사에서 지원)
그럼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3달치에 3월,4월 30% 받은급여가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12월,1월,2월에 받은것이 되는건가요
이것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