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on7640 2008.04.24 01:43
제가 다니고있는 직장에

무단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일한지 11일 입니다(2일은 휴일 , 주말은 아니고 직장 사정상 1주일에 1회 쉽니

다) 그런데 월급은원래 110만원 입니다

문자가 오더니 알바 최저임금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직원 으로 계산 하면

(110만원 / 30일) X 11일 = 403340원 정도 합니다

알바 최저임금으로하면

3770원 X 11시간 X 11일 = 456170원 이 됩니다

하지만 알바 임금으로 하면

휴일 2일은 제외 직원이 (사장포함 , 주말 알바 포함) 4명 입니다

4인 이하 일때 야간 근무수당 적용 되지 않고, 수습 기간이면

3770 X 90% = 3393원 이므로

3393원 X 94시간(실제 일한시간 하루 11시간 씩 8일 하루는 5시간 조최 해서 6시간 실제

일한시간 94시간) = 318942원 입니다

제가 적은것이 제대로 된것인지 아니라면 확실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문자로 일 안한다고 하더니 법적으로 해도 43만원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법으로 하

자고 협박 아닌 협박 까지 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줄수 있는 겁니까???

무단퇴직으로 일손이 부족하기도 합니다(뭐 일도 안하고 계속 않아만 있고 일안할라고 하고 괴심합니다 가르쳐 줘도 모른척하고 사장님하고 먼저 들어온 제가 옆에서 게속 보라고 해도 무시하고 앉아만 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주실수 있으면 간단히 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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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04.24 12:09작성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산금,야간근로가산금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하는 것이므로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그러나 가산금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1일 11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임금은 3,770원*11시간 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직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직원이라고 해서 110만원만주고 마음대로 시켜도 된다는 것은 사용자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canon7640"님도 근로시간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노력의 대가를 정확하게 받도록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무명씨 2008.04.25 10:01작성
    사업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 하지만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란 것이 본인의 선택으로 마음대로 퇴사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하지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은 사직서 제출하고 언제까지 근무하고 사직합니다.
    내일 당장 사직을 하더라도 이게 최소한의 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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