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고있는 직장에
무단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일한지 11일 입니다(2일은 휴일 , 주말은 아니고 직장 사정상 1주일에 1회 쉽니
다) 그런데 월급은원래 110만원 입니다
문자가 오더니 알바 최저임금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직원 으로 계산 하면
(110만원 / 30일) X 11일 = 403340원 정도 합니다
알바 최저임금으로하면
3770원 X 11시간 X 11일 = 456170원 이 됩니다
하지만 알바 임금으로 하면
휴일 2일은 제외 직원이 (사장포함 , 주말 알바 포함) 4명 입니다
4인 이하 일때 야간 근무수당 적용 되지 않고, 수습 기간이면
3770 X 90% = 3393원 이므로
3393원 X 94시간(실제 일한시간 하루 11시간 씩 8일 하루는 5시간 조최 해서 6시간 실제
일한시간 94시간) = 318942원 입니다
제가 적은것이 제대로 된것인지 아니라면 확실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문자로 일 안한다고 하더니 법적으로 해도 43만원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법으로 하
자고 협박 아닌 협박 까지 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줄수 있는 겁니까???
무단퇴직으로 일손이 부족하기도 합니다(뭐 일도 안하고 계속 않아만 있고 일안할라고 하고 괴심합니다 가르쳐 줘도 모른척하고 사장님하고 먼저 들어온 제가 옆에서 게속 보라고 해도 무시하고 앉아만 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주실수 있으면 간단히 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단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일한지 11일 입니다(2일은 휴일 , 주말은 아니고 직장 사정상 1주일에 1회 쉽니
다) 그런데 월급은원래 110만원 입니다
문자가 오더니 알바 최저임금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직원 으로 계산 하면
(110만원 / 30일) X 11일 = 403340원 정도 합니다
알바 최저임금으로하면
3770원 X 11시간 X 11일 = 456170원 이 됩니다
하지만 알바 임금으로 하면
휴일 2일은 제외 직원이 (사장포함 , 주말 알바 포함) 4명 입니다
4인 이하 일때 야간 근무수당 적용 되지 않고, 수습 기간이면
3770 X 90% = 3393원 이므로
3393원 X 94시간(실제 일한시간 하루 11시간 씩 8일 하루는 5시간 조최 해서 6시간 실제
일한시간 94시간) = 318942원 입니다
제가 적은것이 제대로 된것인지 아니라면 확실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문자로 일 안한다고 하더니 법적으로 해도 43만원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법으로 하
자고 협박 아닌 협박 까지 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줄수 있는 겁니까???
무단퇴직으로 일손이 부족하기도 합니다(뭐 일도 안하고 계속 않아만 있고 일안할라고 하고 괴심합니다 가르쳐 줘도 모른척하고 사장님하고 먼저 들어온 제가 옆에서 게속 보라고 해도 무시하고 앉아만 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주실수 있으면 간단히 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그러나 가산금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1일 11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임금은 3,770원*11시간 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직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직원이라고 해서 110만원만주고 마음대로 시켜도 된다는 것은 사용자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canon7640"님도 근로시간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노력의 대가를 정확하게 받도록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