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08.04.24 09:3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40시간 근무자는 1년 미만이라도 연차수당이 발생해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년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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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4.24 14:05작성
    주40시간제의 연차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입사일 부터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미만의 근로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2007.1.1일 입사하여~ 2007.11.30일 퇴직한 근로자
    11월의 근무기간중에 10개월을 개근하였다면 10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즉시 매월 사용할 수도 있고, 모아두고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퇴직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7.1.1 입사하여~ 2008.4.30일 퇴직한 근로자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개근월마다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날 에 1년기간내에 발생한 연차를 포함해서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기간내 10월을 개근하여 10일이 발생 하였는데 이중 5일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는 5일입니다., 1년이 되는날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 일 경우 이미 발생한 일수가 10일 이므로 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기간내 기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하고 남은 5일과, 1년이 되는날 추가로 발생한 5일을 포함하여 10일을 1년간 적치하여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다음 연차발생일이 도래하기전인 1년미만의 근무기간(2008.1.1~4.30)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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