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llove 2008.04.24 09:36
질문?  연장근로수당 적용시기및계산법(40시간제)
저희는 2007년도 6월에 사업개시를한 법인으로,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련업무 초짜여서 여기저기 자료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올려놓은시기가
2003년,2004년 ...예전거라 혼돈만됩니다. 40시간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시 사업장은 3년간은 연장근로를 1주 16시간까지는 가능하고 16시간중 4시간은 25%만 가산해도 된다고 나옵니다.
자사는 현재 생산준비중이 회사라 직원이 사무직 8명밖에 없어 개정법 적용을 받지는 않는것같은데,스스로 시행하고있습니다.

위에서 사업장은 3년간은 연장근로 시간중 최초 4시간은 25%만 가산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3년이라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어디선가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라고 본것같은데 언제부터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개시일부터인지, 아님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가 정확한 일자로 알고싶습니다.

참고사항
개정된 근로기준법(40시간 근무제)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었습니다.
2004.1.1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동단체
2005.7.1부터 300일 이상 사업장
2006.7.1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 근무제)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잔업은 8시간근무후  오후6~10시까지로 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되나요?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심야수당은 오후10~다음날오전6시까지로 수당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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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04.24 13:15작성
    상시 20명~50인미만의 사업장은 2007.7.1일 40시간사업장으로 강제 적용받게 되고,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40시간제를 조기에 시행(노동사무소 신고)하였다면 40시간제의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제와 같이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16시간까지 가능하나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25%의 가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의 시행일이란(사업장별 의무 적용일이 아닌, 사업장별 노동사무소에 변경 신고한 날부터로 3년간 입니다. 그러니까 2007.6.1부터~2010.5.31까지를 의미 합니다.)

    40시간제의 사업장일 경우 월차휴가는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제도가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잔업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되, 주 4시간은 25%의 가산금을 초과하는 잔업은 50%를 가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다음날 새벽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특정근로자가 오후 5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밤12시부터 01시까지 휴게시간으로 하고 06시까찌 12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기본근로:8시간
    연장근로:4시간
    연장가산:4시간*0.25 (주 최조의 연장근로)
    야간가산:7시간*0.5 (오후10시~새벽06시까지 8시간중 휴게1시간 공제)
    위와 같이 연장, 야간의 근로시간과 가산금을 각각 통상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통상시급은
    시급제는 = (시급 ) + (고정적,일률적인수당/209시간)
    월급제는 = (월급+고정적수당)/(209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 무명씨 2008.04.25 14:37작성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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