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산출시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지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 신고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급여는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분은 평균임금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시고 전 통상임금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산출시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지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 신고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급여는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분은 평균임금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시고 전 통상임금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즉,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수당 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특수작업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승무수당,운항수당,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 등)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소정근로 시간으로로 나누면 통상시급이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연차,월차,산전호보호휴가,휴업,생리,해고예고 등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을 먼저 구해야 하고, 통상시급을 구하기 전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야간수당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에 포함하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