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2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2007.10.1.~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아마도 출산휴가로 보이며, 출산휴가라면 해당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폐사는 소기업(29명)이라 아직 주 40시간 근무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직원 한 명이 2003년 8월 18일에 입사해 2008년 5월16일에 퇴사 예정인데
>
>이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
>회사에서는 이 직원에게 총 45일의 휴가를 주었습니다만(오늘 현재)
>
>제가 계산해 보니 46일을 주어야 하는 것 같은데
>
>제 계산이 맞는지요?
>
>이 직원은 2007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육아 휴직을 썼습니다.
>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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