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회사는 직원 승진시험을 치루기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시험 출제팀을 구성 운영합니다.
2일정도 격리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09:00에 집합하여 첫날 자정까지 시험출제를 하고
둘째날 역시 자정가까이(또는 자정을 넘긴경우도 있음)되어서야
시험출제가 완료됩니다.
직원 개인별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출제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이경우 정규근무시간(9시~저녁6시) 이외에 운영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격리수당 등의 명목으로
하루에 5만원 가량을 지급합니다.
격리수당을 받을 경우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물론 숙식을 제공하기는 합니다.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시험 출제팀을 구성 운영합니다.
2일정도 격리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09:00에 집합하여 첫날 자정까지 시험출제를 하고
둘째날 역시 자정가까이(또는 자정을 넘긴경우도 있음)되어서야
시험출제가 완료됩니다.
직원 개인별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출제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이경우 정규근무시간(9시~저녁6시) 이외에 운영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격리수당 등의 명목으로
하루에 5만원 가량을 지급합니다.
격리수당을 받을 경우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물론 숙식을 제공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