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체에서 근로자에게 연봉 3천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회사 사정상 국내법인체에서 합작투자한 베트남회사에 근무를 시킬려고 합니다.
국내 법인체에서 연봉 1천만원 (해외근무 위로금조)을 지급하고,
해외투자법인체에서 연봉 3천만원을 지급할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회사 사정상 국내법인체에서 합작투자한 베트남회사에 근무를 시킬려고 합니다.
국내 법인체에서 연봉 1천만원 (해외근무 위로금조)을 지급하고,
해외투자법인체에서 연봉 3천만원을 지급할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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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