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2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료 또는 회사상급자가 근로자를 내쫒을 생각으로 이러저라한 잔소리를 하는것만으로는 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잔소리 자체가 '일방적인 퇴직조치'도 아닐 뿐 만 아니라, 잔소리 하는 사람 자체가 귀하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비록 인사권을 갖는 사람이 귀하에 대해 일방적인 사직조치를 하더라도 귀하는 최소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수당이 아닌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밟는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 기업에 인포를 당담하고 있으며 상용직이며 8월이면 2년차입니다. 문제는 얼마전부터 윗 상사로부터 2년차때 짤리거나 아니면 계속 다닐 수 있다고 하면서 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예전에 비해 업무가 많아졌고 얼마 전부터는 인포로써가 아닌 다른 업무(우편물 정리)도 하게 되면서인포의 일에 충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저를  안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상사로부터 들었는데,이상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해주질 않고 있으며, 상사는 저를 보호해 주겠다며 이상 업무를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리를 깨끗이 치워라.엑셀을 해라.타자 연습을 하라등등 말이죠. 근데 더 웃긴 것은 상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 분이 매일 와서 제게 훈방을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디테일 하지 못하다. 더럽다. 라는 식으로 사람을 깔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저분들이 내가 자진 퇴사 하게 하려고 하시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되나여? 물론 저는 2년차 되는 날까지 하려 합니다만. 이건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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