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9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산출시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지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 신고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급여는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분은 평균임금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시고 전 통상임금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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