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달 월급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만약 월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 시간의 경우 기본9시 출근 6시퇴근을 진행하고 있으나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하며, 근무시간이 13시간정도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2. 주말근무는 대휴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9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
근무수당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만약 월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 시간의 경우 기본9시 출근 6시퇴근을 진행하고 있으나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하며, 근무시간이 13시간정도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2. 주말근무는 대휴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9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
근무수당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