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disrna 2008.06.03 14:24
다니던 병원이 부도 나는 바람에 퇴직자들끼리 뭉쳐서 노무사를 고용한뒤.
얼마전에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으로 제가 받을 돈은 6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 비용(7% 정도) 빼고 저한테 돌아온 돈은 4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제가 마지막달 8/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못쓴 오프하고 밀린 월차 년차가 많아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1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준다고 했었는데.
노동청에서 월차 년차 이런건 인정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달 월급은 110만원이었는데 9일까지 일한걸로 해서 45만원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저랑 같은 년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8월 8일 퇴사를 했고 저랑 똑같이 21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준걸로 했는데.
그 친구는 모든걸 다 인정받고 마지막달 월급이 114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저랑 7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하루 늦게 퇴사했으니 단돈 만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더 적게 받았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노무사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서류만 보고 일을 하는거라서 그 친구가 8일 퇴사를 했든 21일 퇴사를 했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서류대로 하는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땐 그 차이나는 70만원은 받을 길이 없다고...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매몰차게 말하곤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체당금 확인통지서를 받았더니 그 밑에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행정 심판을 할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저한테는 그 때당시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도 하나고 없고.
노무사마저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시 년차수당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 2008.06.09 1920
출산전 휴직에 관해 2008.06.08 1289
☞출산전 휴직에 관해 (출산전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2008.06.08 5862
연차를 반납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2008.06.08 857
☞연차를 반납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1년근무후 퇴직한 경우 ... 2008.06.08 1908
강제근로금지, 사표수리거부 2008.06.07 1982
☞강제근로금지, 사표수리거부 2008.06.08 2185
출산급여 문의(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 2008.06.07 1509
☞출산급여 문의 (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 2008.06.07 1501
연봉계약? 2008.06.07 821
☞연봉계약?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표기하는 방법) 2008.06.07 1411
퇴직금 2008.06.06 859
☞퇴직금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퇴직금 분쟁) 2008.06.08 1909
일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시 2008.06.06 1047
☞일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시 (임금상승 여부) 2008.06.06 1090
기타 실업급여에 대한 서류와 심사, 신청 2008.06.05 1304
☞실업급여에 대한 서류와 심사, 신청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6.06 2658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2008.06.05 1249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취업규칙 미 신고시 과태료) 2008.06.06 10548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2008.06.05 927
Board Pagination Prev 1 ...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