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병원이 부도 나는 바람에 퇴직자들끼리 뭉쳐서 노무사를 고용한뒤.
얼마전에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으로 제가 받을 돈은 6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 비용(7% 정도) 빼고 저한테 돌아온 돈은 4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제가 마지막달 8/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못쓴 오프하고 밀린 월차 년차가 많아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1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준다고 했었는데.
노동청에서 월차 년차 이런건 인정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달 월급은 110만원이었는데 9일까지 일한걸로 해서 45만원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저랑 같은 년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8월 8일 퇴사를 했고 저랑 똑같이 21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준걸로 했는데.
그 친구는 모든걸 다 인정받고 마지막달 월급이 114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저랑 7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하루 늦게 퇴사했으니 단돈 만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더 적게 받았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노무사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서류만 보고 일을 하는거라서 그 친구가 8일 퇴사를 했든 21일 퇴사를 했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서류대로 하는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땐 그 차이나는 70만원은 받을 길이 없다고...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매몰차게 말하곤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체당금 확인통지서를 받았더니 그 밑에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행정 심판을 할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저한테는 그 때당시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도 하나고 없고.
노무사마저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좀 도와주세요.
얼마전에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임금 3개월치와 퇴직금으로 제가 받을 돈은 6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 비용(7% 정도) 빼고 저한테 돌아온 돈은 4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제가 마지막달 8/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못쓴 오프하고 밀린 월차 년차가 많아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1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준다고 했었는데.
노동청에서 월차 년차 이런건 인정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달 월급은 110만원이었는데 9일까지 일한걸로 해서 45만원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저랑 같은 년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8월 8일 퇴사를 했고 저랑 똑같이 21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준걸로 했는데.
그 친구는 모든걸 다 인정받고 마지막달 월급이 114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저랑 7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하루 늦게 퇴사했으니 단돈 만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더 적게 받았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노무사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서류만 보고 일을 하는거라서 그 친구가 8일 퇴사를 했든 21일 퇴사를 했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서류대로 하는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땐 그 차이나는 70만원은 받을 길이 없다고...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매몰차게 말하곤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체당금 확인통지서를 받았더니 그 밑에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행정 심판을 할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저한테는 그 때당시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도 하나고 없고.
노무사마저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