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과다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개월 평균 한주 56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근로계약 당시 56시간 이상 근로를 약정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즉, 통상 근로시에는 56시간이 넘지 않았으나 회사의 사정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한주 56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상의 연장근로시간 명시 또는 출퇴근카드등으로 입증하게 되며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번주 금요일(5/30)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
>아침9시부터 짧게는 저녁11까지, 늦께는 꼴딱 밤을 새가며 일했습니다.
>
>그런 기간은 한 4개월정도 지난듯 싶습니다.
>
>토,일은 물론이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에도 일을 했습니다.
>
>그렇게 2개월이 지날쯤 몸이 말을 안듣더군요.
>
>잠을 못잔데다가 툭하면 어지럽고 하여 보약 한채 지어먹으며 약빨로 한두달을 더 견뎠습니다.
>
>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주56시간 이상 일했다는 증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그런 증빙서류 작성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없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양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도요..
>
>실업급여시 첨부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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