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i4001k 2008.06.03 10:32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1월부터 운영되어져 오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미리 통보하여 결근하거나 무단결근을 예들들어 1일을 결근하였다라면 3일로 간주하

여 급여에서 3일분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한주에 1일을 결근하면 3일결근, 2일결근시 4일결근!  다시 예를들어 한주에 2일결근 그다음

주에 1일결근이면 모두 결근일이 7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규칙들을 회사가 정하고 사규로 만들더라도 노동법에 위반이 안되며 타당한건지요.

또한 이런 사례가 많은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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