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3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일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근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공제할 경우 위법하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근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일을 추가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한주에 3일을 결근하더라도 최대 4일(결근일 3일 + 주휴일 1일)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올해1월부터 운영되어져 오고 있는데요~
>
>직원들이 미리 통보하여 결근하거나 무단결근을 예들들어 1일을 결근하였다라면 3일로 간주하
>
>여 급여에서 3일분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
>한주에 1일을 결근하면 3일결근, 2일결근시 4일결근!  다시 예를들어 한주에 2일결근 그다음
>
>주에 1일결근이면 모두 결근일이 7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
>이런 규칙들을 회사가 정하고 사규로 만들더라도 노동법에 위반이 안되며 타당한건지요.
>
>또한 이런 사례가 많은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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