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3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정해진 교통보조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나 단 예외적으로 업무용차량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용차량 운행에 따른 현물경비를 지급할 뿐, 정액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차량 운에 따른 현물경비 수령자에게도 책정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물어오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하다면, 원칙상 직급별로 정해진 교통보조비가 회사의 방침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사가 통근소요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부담하는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현물경비를 보조받는 근로자도 원칙상 그에 해당하나 다만 업무적 특성상 현물경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물경비를 보상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회사방침,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직급별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교통비등과 관련한 다양한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등을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차량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유지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2005.09.23,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137 )
【요 지】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 회사는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과장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OD보조금(차량유지비)을 지급하여 온 사실, OD보조금은 과장에게 매월 20만원씩, 차장급 이상에게 매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상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OD보조금과 별도로 실비를 변상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D보조금은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ㆍ통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1988.02.24, 근기 01254-2846 )
[요지]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직무급에 속하는 자격수당은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ㆍ통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교통비(회사의 수당규정과 관행에 의하여 직원들의 통근비용의 실비를 보조할 목적으로 월 9만원씩 지급받고 있으나 결근, 병가, 휴직 등으로 미출근시에는 일수만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음)가 통상임금의 사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4.07.06, 임금정책과-2469 )
[요지]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급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근로의 질 또는 양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한다.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출근비율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교통비 및 중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2006.05.18,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57290 )
【요 지】정근수당이나 근속수당과 같이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급 여부는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하나, 교통비 및 중식대의 경우 그 내용상 일정기간의 계속근로가 조건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출근비율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교통비 및 중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체력단련비·별정직수당·승무수당·교통비·식사대 등은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 1992.05.12, 대판 91나 9335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써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뜻하므로 체력단련비나 별정직수당, 승무수당, 교통비, 식사대 등도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노총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노무업무를 하던중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염치 불고하고 질의를 합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
>당사 퇴직금 계산시 통근수당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
>예) 부장 : 250,000
>    차장 : 200,000
>    과장 : 170,000
>    대리 : 150,000
>    사원 : 100,000
>
>위와 같이 직급별로 통근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위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을 하여 계산을 합니다.
>
>또한
>현재 당사는 특정인(팀장/직원)에게 업무용차량을 지원합니다.
>업무차량을 지원하다 보니 통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도 산입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
>문제는
>위에 책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업무차량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급별로 통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퇴직금 산정시 책정금액만큼 포함을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
>지급하지 않은 통근수당이지만 책정되어 있으니 지급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지원이므로 또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하는 것인지.??
>
>노동부 기타 여러 곳에서 질의를 해도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설명이 어렵고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
>바쁘시지만 행정해석이나 기타 판례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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