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3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몾님의 경우라면 굳이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지만, 할머님의 경우라면 '동거하는 친족'인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사항이므로 현재 귀하의 어려운 처지를 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동거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을 참고바랍니다.)
단, 할머님의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 등이 준비되어야 함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할머니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고,
>퇴원후에도 옆에서 돌봐드려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간병인을 둘 정도는 아니고 식구들이 모두 직장생활을 하여
>여러가지 형편과 조건상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현재 할머니께선 저희집에 계시진 않지만
>제가 퇴사하면 물리치료등으로 병원에 계속 모시고 다녀야 하기에
>제가 할머니께 가 있으려 하는데요..
>
>제 경우가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이직하게 되는경우" 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또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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