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3 1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 중 퇴직한자, 2) 퇴직예정자로서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퇴직한 자입니다. 따라서 수강지원금 지원교육을 진행하는 당시에는 재직하고 있다가 훈련중 퇴직하더라도 출석율 80%이상이라면 수강지원금을 환급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한 답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home.work.go.kr:9092/mail/exMailListQA.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해서 직장을 퇴사하려고 합니다.
>노동부에 환급담당하는 분과 통활 했었는데 교육중간에 퇴사해도 출석율만 체우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군아 하고 이번달부터 4개월과정의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학원에 들려서 알아보니 달달이 출석율을 계산해서 그담달에 각각 환급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달은 재직중이니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퇴사한 다음달 7월부터는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개인환급조건중에 교육중 이직하거나 교육수료후 1달내에 이직한자도 들어가던데..
>만약 이기간에 이직을 못하게 되면 환급은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ㅡ.ㅜ;
>그리고 이직하게되더라도 대부분회사가 처음 3개월정도는 수습사원으로 하던데..
>수습사원이거나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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