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 종업시간이후 22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등이 있어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시간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마도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해당근로자가 1시간(또는 30분)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휴게 또는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 1시간(또는 30분)을 제외한 3시간(또는 3시간30분)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명목상 휴게 또는 식사시간일 뿐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4시간전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장근무수당 계산시 연장근무시수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
>18시 이후 연장근무시 저녁식사 시간을 빼야 하는지요
>
>예를 들면 18시 부터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
>연장근무시수를 4시간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
>아니면 저녁 식사시간을 빼고 3시간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
>용역회사인데 연장근무는 별도로 청구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거래처에서 식사시간은 빼고 청구하라고 하고있는데
>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 종업시간이후 22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등이 있어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시간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마도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해당근로자가 1시간(또는 30분)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휴게 또는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 1시간(또는 30분)을 제외한 3시간(또는 3시간30분)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명목상 휴게 또는 식사시간일 뿐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4시간전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장근무수당 계산시 연장근무시수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
>18시 이후 연장근무시 저녁식사 시간을 빼야 하는지요
>
>예를 들면 18시 부터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
>연장근무시수를 4시간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
>아니면 저녁 식사시간을 빼고 3시간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
>용역회사인데 연장근무는 별도로 청구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거래처에서 식사시간은 빼고 청구하라고 하고있는데
>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