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4 0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이란,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을 인상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임금인상 결정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임금인상 결정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자에 대해 이를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정함(예: '임금인상의 적용은 결정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이 있어야만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인상 결정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임금인상 내용을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2. 일직비는 일직근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댓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며, 상여금처럼 연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이 아니라, 일직근무에 대해 월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되므로 월급여액중 기타수당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총급여액(단, 3개월간의 총일직비 포함) / 3개월간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일수/365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감사 드립니다.
>
>중소 기업에 근무중 특정 사업부만 분사하는 과정에
>고용 승계 되어 협력업체 사원 신분으로 근무중에 다시
>본사에 재입사 하게 되었으나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1. 임금 인상은 분사 당시 인상율과 매년 1월의 인상 시기를 본사와 동등하게 하기로 하여
>   매년 시행 되어 왔으나 금년은 본사의 사정에 의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   6월 30일 퇴직, 7월 1일 본사 출근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   6월30일 퇴직 이후 임금 인상이 이루어 진다면 소급 적용 받을수 있는지와 소급 지급이
>   된다면 퇴직금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
>2. 퇴직금 계산시 일직비 적용 계산 방식이 궁금 합니다
>   (퇴사전 90일 총일직비/90일+일평균임금*총근무일수가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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