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감사 드립니다.
중소 기업에 근무중 특정 사업부만 분사하는 과정에
고용 승계 되어 협력업체 사원 신분으로 근무중에 다시
본사에 재입사 하게 되었으나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임금 인상은 분사 당시 인상율과 매년 1월의 인상 시기를 본사와 동등하게 하기로 하여
매년 시행 되어 왔으나 금년은 본사의 사정에 의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30일 퇴직, 7월 1일 본사 출근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6월30일 퇴직 이후 임금 인상이 이루어 진다면 소급 적용 받을수 있는지와 소급 지급이
된다면 퇴직금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2. 퇴직금 계산시 일직비 적용 계산 방식이 궁금 합니다
(퇴사전 90일 총일직비/90일+일평균임금*총근무일수가 맞는지..)
중소 기업에 근무중 특정 사업부만 분사하는 과정에
고용 승계 되어 협력업체 사원 신분으로 근무중에 다시
본사에 재입사 하게 되었으나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임금 인상은 분사 당시 인상율과 매년 1월의 인상 시기를 본사와 동등하게 하기로 하여
매년 시행 되어 왔으나 금년은 본사의 사정에 의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30일 퇴직, 7월 1일 본사 출근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6월30일 퇴직 이후 임금 인상이 이루어 진다면 소급 적용 받을수 있는지와 소급 지급이
된다면 퇴직금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2. 퇴직금 계산시 일직비 적용 계산 방식이 궁금 합니다
(퇴사전 90일 총일직비/90일+일평균임금*총근무일수가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