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4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래부터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정도 소요되는 것을 알면서도 취업하였다면 통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주변환경의 구체적인 변화(타지로의 전근, 회사의 이전, 영아의 육아, 배우자와의 동거 등)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당초에는 1주 56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의 일방적 방침으로 3개월간의 1주 근무시간이 56시간으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변경된 근무시간이 1주를 기준으로 (1일9시간*5일)+(1일*8시간/2격주)=53시간 정도이므로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하는 '1주 56시간 이상'에 미달하므로 이마저도 어려울 것 같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처음 얘기할때는 구두상
> 주 5일 근무 아침 9시 출근에 6시 퇴근
> 6년짜리 계약직에 통근버스 제공. 협력업체라도 독립된 공간(최소 파티션이라도)
> 등의 약속을 받고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 근무날짜 딱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통근버스 없다고 저보고 차를 사라더군요..
> 난감했지만. 이미 다른데 얘기중이던 직장을 여기 다니기로 마음먹고 거절한 상태라
> 그냥 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 누군가 카풀할 사람이 있을걸로 생각했습니다.
> 일단 근처까지 오는 남의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저위에 과장님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 저를 태워서 회사까지 오고 퇴근 또한 그런식으로 해왔습니다.
> 출근시간 한시간 퇴근시간은 한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
> 두 달 정도 근무를 해보니. 엉망이었습니다.
> 아침 8시 출근에 6시 퇴근이고 토욜 격주로 근무를 해달랍니다.
> 토욜 근무라길래 당연히 오전 근무인줄 알았는데 온종일 근무입니다.
> 그렇다고 과외수당 주는것도 아니고
> 다른 회사들 틈에 끼어서 파티션 하나 없이 일합니다.
> 계산을 많이 하고 집중해야하는 일이라 방해가 많이되고
> 여타 회사끼리의 계약관계가 직원만 죽어나게끔 되어있더군요..
> 본사 보다 이 현장 에서 근무하는게 한달에 남들 일주일치를 더 일하는 셈이 됩니다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
> 그만 두겠다고 했더니 사람을 못구한다고 부탁부탁하더군요.
> 앞으로 이 근무시간 외에도 야근 계획이 있지만 너는 절대 시키지 않겠다.
> 한달에 월차 한번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슬르길래..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니 본사에 너 계속 일한다고 보고했으니 그리 알아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니까... 무시합니다.
>
> 일단 그래도 사람구해달라고 말해놓고 다시 지금 두달이 지났습니다.
>두달전 쉬겠다고 한것도 솔직히 몸이 안좋은 이유가 제일 컸었는데 몸이 점점 안좋아지네요
>진짜 말한마디 없이 화장실 가고 밥먹는거 외엔 꼼짝않고 앉아서 계산하고 도면 그리고 하다보니 이리저리 잔병치레가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얻어타던 남의 회사 통근버스도 타기가 불편해졌고.중간에서 태워주던 과장님도
>차량 운행이 불가해질 예정입니다.
>일반 버스가 없는건 아니지만. 그버스도 몇번을 갈아타야하고 그 시간을 맞추다 보면 출퇴근이 하루에 4시간 가량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그만둔다고 해도 이 현장에 일하러 올사람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순순히 놓아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그만둘건 아니고 그래도 보름이나 한달이나 사람구하라고 할껍니다.
>이럴때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안해주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병언다니면서 좀 쉬어야겠는데..
> 거리가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울산을 살짝 넝어가는 현장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참 계약서에는 지금 근무 조건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걸 확인하고 일단 도장은 찍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는거 불가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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