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5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경우라면 1) 동거의 기본원인이 결혼인 경우 결혼사실에 대한 증명, 2) 동거의 기본원인이 배우자의 전근이라면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하다면 결혼증명서, 청첩장 등 결혼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됩니다.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은 동거의 시기를 즈음하여 하면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귀하의 경우 동거사유 발생시기(결혼,9월말)와 퇴직일(6월중순)과의 간격이 3개월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즉 9월말 결혼,동거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시기를 주변으로 퇴직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결혼전 3개월전에 미리 퇴직하는 경우라면, 그 퇴직의 사유가 반대시 결혼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남자친구가 대구에서 회사를 그만두고(6월중순)  경기도에
>신혼살림을 꾸밀려구 7월10일경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9월 28일이구요~ 저는 8월까지 혹은 9월초에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려고합니다.
>남자친구는 회사를 다니지는 않고 당분간 쉴려구 하는데..
>남편회사근무 유무는 제가 실업급여(왕복 4시간 이상됨)를 받는데
>아무 영향이 없나요?
>그리고  제가 언제쯤  경기도에 주소지 이전을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또  언제쯤 ?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너무 많은 질문을 했는데~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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