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제한, 정리해고의 제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고(정리해고)구제절차의 적용 등이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보다는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데, 이경우 법원에서는 비록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의 기준과 방법,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 여부 등에 대해 5인이상의 사업장의 해고사건과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법원판례의 경향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비인상안의 부결에 따른 경영상의 압박으로 정리해고를 하였다면 우선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2. 해고무효확인소송은 1)해고가 무효임 2)해고후 복직때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승소한다면 해고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상당액 이상의 손해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이는 회사가 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3. 회사의 회계원칙과 달리 업무취급자가 결제권자의 승인없이 별도의 자금을 운영하였다면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그 상당액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저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2.근무하는회사가 협회라 회원들의 회비인상안이 정기총회에서 부결되고 예산승인이 나지않아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로 예산승인의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
>3.규정에는 제정년이 명시되어있고,또한 규정에는 회사기구의 축소또는 제도의 변경로 해직사유가 발생되면 기타퇴직을 시킬수 있는 규정조항이 있습니다.
>
>4.이에 제가근무하는 회사이사회에서는 제보직인 상무를 폐지결의하였고,구조조정등 일체의 권한을 이사장에게 권한위임을 하여 이사장은 저를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
>5.계속해서 원직을 원했으나, 회사규정에 의거 당연퇴직되었고, 근로기준법에의거 해고수당을 줬으니 적법하게 당연퇴직처리하였다고 원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자문내용)
>1.법원에 해고원인무효 소송시 제정년은 남아있으나, 회사가 제규정에 의한 기구폐지로 적법한 퇴직규정에 의거 해고를 당하였는데 원직복귀가 가능한지요.
>
>2.정년잔여근무기간까지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것인지요.
>
>3.회사가 일정금액을 제시하며 타협을 원했는데 이를 제가 거부하였는데 타협하는 것이 실익인지요
>
>3.사용자인 이사장모르게 퇴직급여를 적립하지않고 수령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상 배임및 횡령의 고발이 가능한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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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제한, 정리해고의 제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고(정리해고)구제절차의 적용 등이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보다는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데, 이경우 법원에서는 비록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의 기준과 방법,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 여부 등에 대해 5인이상의 사업장의 해고사건과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법원판례의 경향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비인상안의 부결에 따른 경영상의 압박으로 정리해고를 하였다면 우선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2. 해고무효확인소송은 1)해고가 무효임 2)해고후 복직때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승소한다면 해고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상당액 이상의 손해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이는 회사가 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3. 회사의 회계원칙과 달리 업무취급자가 결제권자의 승인없이 별도의 자금을 운영하였다면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그 상당액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저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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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무하는회사가 협회라 회원들의 회비인상안이 정기총회에서 부결되고 예산승인이 나지않아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로 예산승인의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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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규정에는 제정년이 명시되어있고,또한 규정에는 회사기구의 축소또는 제도의 변경로 해직사유가 발생되면 기타퇴직을 시킬수 있는 규정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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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에 제가근무하는 회사이사회에서는 제보직인 상무를 폐지결의하였고,구조조정등 일체의 권한을 이사장에게 권한위임을 하여 이사장은 저를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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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계속해서 원직을 원했으나, 회사규정에 의거 당연퇴직되었고, 근로기준법에의거 해고수당을 줬으니 적법하게 당연퇴직처리하였다고 원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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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내용)
>1.법원에 해고원인무효 소송시 제정년은 남아있으나, 회사가 제규정에 의한 기구폐지로 적법한 퇴직규정에 의거 해고를 당하였는데 원직복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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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년잔여근무기간까지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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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가 일정금액을 제시하며 타협을 원했는데 이를 제가 거부하였는데 타협하는 것이 실익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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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자인 이사장모르게 퇴직급여를 적립하지않고 수령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상 배임및 횡령의 고발이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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