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5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에서 '3시간 이상'의 통근소요시간도 중요하지만, 왜? 통근소요시간이 과다소요되었는가라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인정되는 경우는 1)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기 때문이라던가, 2)회사가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내렸다던가, 3)회사가 원거리로 이사를 갔다던가, 4)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김으로써 집-보육기관-회사까지의 통근이 곤란하더던가 하는 4가지의 사유정도만 인정됩니다. 즉,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모든 퇴직사유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면 수락한 싯점부터 퇴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장기간 사직의사표시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법에서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대략 사직서 제출한 한달이 경과한 시기)부터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질문에 관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함은 제가 통근버스를 사용 뭇할 경우입니다
>첨에 통근버스가 있다고 시작된 계약이 결국에는 통근버스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면 왕복 2시간 30분이면 됩니다만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차를 2번 갈아타야하고 그 버스들이 자주 있는게 아니고
>한시간에 한대씩 있고 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하다보니 4시간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계약 당시 통근버스가 있다고 했으니 이도 해당 하는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궁지에 몰리다 보니.
>답변부탁합니다.
>
>아.그리고 토욜 근무 9시간으로 계산하신거 출근부에 토욜은 10시간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걸로 조절이 안될까요?
>
>-또.. 제 계약서를 보니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이행치 못할때에는 후임자를 선발할때까지 근무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정말 1개월이 지나고 2,3개월 지나도 못 그만두는 겁니까?
> 굳이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어떤 책임이 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다시 계약서를 쓱.. 훑어보니 정말 근로자 죽이는 노예계약이네요.
>참말로 기가 찹니다. 다닐려고 생각할때는 눈에 안들어오더니..
>
>- 제가 몸이 정말 안좋아서 그만둘 경우도 후임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  아니면 진단서 같은거 끊어서 내면은 바로 퇴직 가능 한건지요?
>  실업급여는 못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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