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4 0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라던가, 월차휴가 등 이른바 법정휴가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부상에 따른 병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병가의 기간, 병가기간중의 처우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휴가라면 당연히 유급휴가이지만,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병가라면 회사의 사규에서 이를 무급휴가로 정하여 처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남아 있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가 있다면 26일간의 요양기간에 대해 먼저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유급처리)로 처리하고 연월차휴가로 처리되지 않는 요양기간에 대해서만 병가(무급처리)로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가이건 회사의 사규에 의한 상병휴가(병가)이건 관계없이 '휴가'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다만 법령 또는 회사의 사규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는데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되지 않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휴가를 인정해주고서 퇴직금 계산등에서 병가기간을 재직기간(재직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병가휴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약 한달간 (26일) 간염으로 인해 병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규칙에 의거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맞는건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또한 병가처리 된 기간동안은 1년의 근무시간에서(연봉제)제외가 되는건지요?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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