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5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2)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귀하에 대해서만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자격취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아마도 위 2)의 경우로 보이는데, 귀하가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확보하신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소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확인되면, 재차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의 폐업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폐업으로 회사관계자가 없어 이직확인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일은 2007.8.1~2008.3.25에 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을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이 폐업되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상실신고가 되어있지않다고하네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그런거같은데..
>그리고 같이일하던 점장님께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요..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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