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퇴직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이고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몇번이라도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두차례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2007.11.1.에 현재의 A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8.6.1.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므로 A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재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계약직근로자들이 많이 있고, 특히 6개월단위 계약직근로자들도 많이 있어서 요건만 충족(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 비자발적인 퇴직)된다면 몇번이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너무 혼자서 위축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취업하면 잔여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한번 수령하면 2년이내에는 재차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귀하가 A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하여 실업급여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2008.8.에 청구한다면 2년이내의 기간인 2006.9.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한번이라도 수령한 적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제한받을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4월에 70일정도 한번 받았구여 2007년도10월엔 정확하게 28일정도 받고 재취업을 했
>
>습니다.
>
>물론 부정수급은 없구여..이번에 또 사정상 해고를 당하게 돼서여 ... 신청을하면 세번째 신
>
>청인데 괜시리 의심받을까 고민되네여..
>
>한번 의심받으면 전에 받았던것들 다 들춰내지 않나여...전근무지에 연락해서 저에대해 물어
>
>보거나 하지 않나여? 물론 다 회사사정상 권고사직이지만 바뀐직원들이 모르고 그만두셨습니
>
>다 해버리면 부정수급으러 처리될까봐여..ㅠㅠ
>
>이미 지나간것들은 다 조사가 확실히 끝난건가여? 마지막으로 받은게 8개월지 지났거든여
>
>마지막으로 저처럼 세번정도 받는사람들도 많나여? 더 많이 받은사람들도 많은지요?
>
>2006년도부터는 정말 회사가 자주 망하거나 자금이 안돌아서 사직되는경우가 많네여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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